이동 삭제 역사 ACL 일사부재의 원칙 (r1 편집) [오류!] RAW 편집 미리보기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법, 주제2=일사부재의 원칙)] == 개요 == > [[국회법]]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 > ---- > [[지방자치법]]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[[지방의회]]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 [[국회]]와 [[지방의회]]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 == 여담 == * [[일사부재리의 원칙]]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 [[분류:헌법]] [[분류:지방자치법]]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,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-NC-SA 2.0 KR에 따라 배포되며,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3.147.51.119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 저장